퇴사 시즌이 되면 늘 비슷한 질문이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누가 쓰는 건가요?", "회사가 알아서 올려 주는 거 맞죠?" 같은 질문들이에요.
이 서류에는 근무 기간과 임금, 퇴직 사유가 한 장에 담기기 때문에, 한 줄만 어긋나도 실업급여 심사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쪽도, 확인하는 쪽도 순서를 알아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오늘은 제가 정리해 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작성 전 점검에서 시작해 작성방법, 제출과 처리기간, 처리 여부 확인까지 한 걸음씩만 같이 가 보세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무료로 자격만 확인1. 이직확인서를 쓰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작성 화면을 열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숫자와 코드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는 서류라서, 자료부터 모아 두면 입력이 훨씬 빨라져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인사 담당자)가 작성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작성하시는 분은 아래 서류를 옆에 펼쳐 두세요.
- 근로자 사직서 사본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부 (필요한 경우)
근로자 입장이라면 "내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는지"부터 가늠해 보세요. 이 숫자가 서류의 중심축이 됩니다.
핵심포인트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숫자와 코드는 사직서·임금대장과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서류를 먼저 모으고 입력은 나중에 하세요.
2.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항목마다 어떻게 적나요?
이직확인서 작성은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표로 먼저 큰 그림을 보고,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볼게요.



이직확인서 작성 항목 한눈에 보기
| 작성 항목 | 기재 기준 |
|---|---|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직일(최종 근무일) |
| 피보험 단위기간 |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 (180일 이상 여부) |
| 이직 사유 | 구체적인 사유와 코드 (권고사직 등 23번, 계약기간 만료 32번) |
| 임금 내역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렇게 적어요
이직일을 포함한 이전 18개월을 월별로 거슬러 올라가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적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한 날에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더하고, 무급휴일은 뺍니다. 일한 날만 세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임금은 이렇게 적어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총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도 정확히 넣어야 이후 구직급여 계산이 바르게 이어집니다.
이직 사유 코드는 이렇게 적어요
근로자가 낸 사직서 내용과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코드와도 맞춰 두세요.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려고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적으면 노사 모두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사실 그대로 선택하세요.



3. 작성한 이직확인서는 어떤 순서로 제출되나요?
제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흐름은 다섯 단계입니다.
-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메뉴를 고릅니다.
- 대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코드를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을 넣고 제출을 누릅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안 보이면 검색창에 '이직확인서'를 입력해 보세요.
퇴직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있어도 작성과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적어 내고,
추후 조사에 대비해 사직서 원본은 꼭 보관해 두세요.
4.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며칠이고,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 상실신고를 하면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준이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두 기한을 모두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회사가 제출한 뒤 고용센터가 살펴보는 시간은 사유 확인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서, 며칠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5.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사업주도, 기다리는 근로자도 같은 곳에서 확인해요.
화면에 '처리 완료'가 보이면 서류가 고용센터에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아직 비어 있다면 접수 전이라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조회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일이라, 퇴사 뒤 며칠 지나 한 번 열어 보시는 걸 권합니다.



6. 이직확인서 양식이 따로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온라인 전산 입력이 기본이라 별도 종이 서식을 따로 챙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발급요청서 양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전산 입력이 어렵거나 서면이 꼭 필요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 팁
발급요청서는 사진이나 사본으로 남기고, 요청한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세요. 10일 기한의 시작점을 증명해 줍니다.
7. 이직확인서가 다르게 처리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회 화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직 사유 코드, 피보험 단위기간, 임금 순서로 대조해 보세요.
어긋나는 곳이 대부분 이 세 군데입니다.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올라갔다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본, 문자 메시지, 인사위원회 의결서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조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조사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상하다 싶을 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잠깐!
정정은 사실과 다를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와 다른 사유로 바꾸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
8.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확인서에서 뭘 다시 확인할까요?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 네 가지만 다시 보면 됩니다.
- 이직일이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지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전 사업장 기간은 합산될 수 있어요)
-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 퇴직 사유와 같은지
- 고용24에서 처리 여부가 확인되는지
서류 확인이 끝났다면 실제 신청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체크리스트신청방법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조건 신청 전 체크리스트,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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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나 고용센터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장마다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하기도 하니, 퇴사하는 근로자는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확실해요.
Q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우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해당 사업장에서의 실제 유급일수만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다면 합산해 180일을 채울 수도 있어요.
Q3. 작성된 이직 사유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정정 신청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직서나 의결서 같은 증빙을 내야 하고 고용센터의 조사를 거칩니다.
Q4.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5. 이직확인서 작성에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고용24를 통한 작성과 고용센터 제출은 무료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이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기본 기준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코드만 사실대로 맞으면 큰 문제 없이 흘러가요.
어렵게 느껴졌던 서류도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부담 없이 딱 하나만 해 보세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한 번 열어 보는 것, 그것으로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직접 확인하고 시작해 보세요.



출처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자료기준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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